발신번호 사전등록
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2에 의거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ARS 전화 및 문자를 전송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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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사용하실 발신번호에 대한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
“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”을 사전 제출
하시어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완료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“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” 발급은 사용하실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에 문의하시어 필요 사항을 안내받으신 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가입하신 통신사 정보는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그외 통신사의 경우 직접 검색하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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